“폭탄을 설치했다”는 한 줄의 글. 그 글이 5억 원의 매출 손실을 불렀고, 범인의 나이는 열다섯이었다.”
서울 강남 한복판,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‘폭탄을 설치했다’는 익명의 협박 글이 게시됐다. 긴급 대피, 대규모 수색, 임시 휴점… 하루 만에 입은 피해는 5~6억 원 규모. 그런데 범인은 촉법소년이었다.
1. "신세계 폭파하겠다" 단 한 줄, 현실은 멈췄다
2025년 7월,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“신세계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했다. 오늘 3시 터진다”는 글이 올라왔다. 글은 곧바로 캡처돼 퍼졌고, 강남 경찰서와 소방본부, 군 폭발물 처리반까지 출동했다.
-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전층 고객 대피
- 매장 직원 및 고객 총 3,000여 명 일시 철수
- 당일 영업 전면 중단
- 6시간 수색 후 '폭발물 없음' 결론
- 백화점 하루 손실 약 5~6억 원 추산
한 줄의 장난 글이 수천 명의 일상과 수억 원의 매출, 공공 자원까지 흔들어놓은 것이다.
2. 범인의 정체는 ‘촉법소년’, 그리고 아무 처벌도 없었다
사건 발생 3일 후, 경찰은 IP 추적으로 범인을 특정했다. 그는 서울의 중학생, 만 14세. 즉, 법적으로 ‘촉법소년’이었다.
▶ 촉법소년이란?
- 형사처벌 면제 대상 (만 10세 이상 ~ 만 14세 미만)
- 형법상 범죄는 성립하되, 처벌 불가
- 소년보호처분 또는 보호관찰만 가능
이 학생은 “장난삼아 썼다”고 진술했고, 결과적으로 처벌은 없었다. 책임도 없었다.
대중의 반응은 분노에 가까웠다.
- “실수도 이 정도면 고의 아닌가?”
- “촉법소년이면 다 용서되나?”
- “5억 원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?”
이 사건은 ‘촉법소년’이라는 제도에 대한 국민적 회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.
3. 법과 현실 사이… 반복되는 '촉법소년 무풍지대'
이 사건이 처음은 아니다. 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의 범죄는 점점 더 대범하고 위험해지고 있다.
- 고의 차량 파손
- 집단 폭행 및 흉기 위협
- 대형 상점 방화 시도
그러나 대부분 ‘보호처분’이나 ‘훈방’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.
▶ 법 개정 논의는?
-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 → 13세로 하향 추진 중
- 중대 범죄에 한해 형사처벌 허용 주장
- 그러나 국회 통과는 요원한 상황
결국 피해자는 늘고, 가해자는 보호받는 ‘역전된 정의’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.
결론: 소년법, 보호인가 방패인가
‘미성숙하니까 보호해야 한다’는 소년법의 철학은 중요하다. 하지만 그 보호가 타인의 피해와 희생 위에 세워진다면, 사회는 반드시 균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.
신세계백화점의 하루 손실은 약 5억 원. 수천 명의 시민이 대피했고, 공공 자원이 낭비됐다. 그러나 범인은 형벌 없이 귀가했다.
“촉법소년,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.” 책임 없는 자유는 결국 모두의 피해로 돌아온다.